해외 사이트에서 할인코드 입력후 구매해서 면세한도 언더로 구매했는데
Ups 통해 직재송했고요
배송비를 심지어 포함시키더라도 150달러 언더고
할인코드 적용 전 가격 기준으로만 조면 간신히 그것도 몇백원차이로 한도를 넘겼나봅니다
아무튼 할인적용시 제가 최종결제한금액음 20만원 정도였어서 어떻게돼도 관세한도 안넘는규나라고 생각하고 ups 통관 그냥 진행했는데
해당 쇼핑물 인보이스에서 배송비도 구분안하고, 할인코드도 적용안시켜서 제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가 돼었더라고요
그래서 52000원이나 세금이 부과돼서
Ups문의하니 ups측에서 보내준 링크에 신고금액이 적혀있긴했어서
제가 확인했으면 다시 검토하긴 했울텐데 어찌됐든
근본적인 실수는 쇼핑물쪽에거 부정확란 인보이스를 전달했기 때문에
쇼핑물 쪽에 전액 환불을 요청라거나 세금 지불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절차일까요?
Ups 담당자분 왈 한번 통관완료된 건 다시 면세로 바뀔 수는 없다고
해서 제가 결제내역 둥으로 증빙해도 이미 과세 상품으로 분류된이상
세금을 안낼수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후
이것도 납득은 잘안가네요 ㅡㅡ 제가결제한 금액이 버젓이있는데
일단 작원분 말따라 쇼핑몰에 전액한불이나 세금 지불 요청 메일을 하긴했는데 허허 번거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