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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2025-01-10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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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파트 지하 2층까지 만차되어서 지하2층 경사로쪽에 이면주차를 햇습니다.

같운 아파트 주민분이 제차를 피하다가 타이어가 찢어젓다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셧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차가 못지나다닐 정도도 아니고 여유잇게 일부러 경사로에 주차햇는데 어려울것 같다고 말슴을 드렷는데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자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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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마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정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면 사고를 낸 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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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갱곡갱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식센터 보내버리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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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새
25.01.10   글 작성자
@곡갱곡갱띠
제차는 이상 없습니다. 본인 차 타이어가 찢어젓다구 보험처리를 해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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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새
아이고 걍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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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어거지 핑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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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보고 놀란가슴 때문에 돈을 달라니...
무시하시죠...
도의적으로 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시고 금액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꺼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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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세요 ㅋㅋㅋ무슨ㅋㅋㅋㅋ....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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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을거 같으면 전화해서 빼달라해야지요ㅋㅋ 닿지도 않았는데 뭔 수로 보험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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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경사로가 모든 입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아파트 주차장 역시 도로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면, 
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 지름새님이 타이어 수리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하는 법적 책임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면 그냥 돈 주시는게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민사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지름새님이 과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주차된 내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사로의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이어 펑크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보다시피 주장이 매우 억지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아마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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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경우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과는 드릴 수 있겠지만.. 굳이 도와드려야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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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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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충분히 빼서 주차칸에 넣을 상황이 아닐 때 저런거면

걍 쳐박은 사람 잘못입니다.
저게 서있는 차 과실이면 저 오늘 새벽에 기둥에 주차된 차들
다 쳐박고 뿌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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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쪽이면 각층별 진출입구 쪽에 주차하셨다는
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도로 코너에 주차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개념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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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겆새
그리고 한국사람들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 경찰차들 조차)
그게 별것 아니고 우기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은 어느나라를 가든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생활이 법으로만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겠으나,
법규 준수 개념이 희박한 사회일수록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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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5POzvbQA7ag?si=mGZJPrOo0c3kWoeC
어제 알고리즘에 뜬 이 영상 봐서 그런가 어느 정도에 주차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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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놀랐다 <- 라면 출구나 입구쪽에 바짝 세워뒀다는거 같은데.. 시야고려 하시고 대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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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랑 다르게 적용돼서 여유공간이 어느정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도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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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셔도 될것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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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중주차 했다가 백밀러 부딧쳤는데 제 과실이 잡혀서 오히려 애매해지더라고요 보험사에 잘 문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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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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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이 났고 소송간다면 과실일부10-20% 인정되겠지만 이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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